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15』 피고인은 2016. 7. 15. 05:5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내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산동에 있는 옥산들길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574』 피고인은 2016. 8. 4. 05:48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동일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93』 피고인은 200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8.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6. 8. 1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다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1. 04:22경 평택시 지산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로 304 삼천리자전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7. 1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6. 8. 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8. 11.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