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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21 2013고정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4. 24. 08:05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해장국음식점앞에서부터 대덕면 내리에 있는 CNN원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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