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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18 2013고단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2. 확정되는 등 동종전력이 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20:28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하이빌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산동에 있는 경기정화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기소된 동종사건의 판결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고, 무면허운전도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며, 2004. 2. 9.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직전인 2012. 10. 15.에는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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