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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15 2017고단1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01:00 경 거제시 상동 동 신우 스위트 빌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에서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주차된 C 투 싼 승용차를 들이받아,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며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사고에 대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실황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 차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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