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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276 판결
[약속어음금][집14(1)민,186]
판시사항

백지어음의 보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백지어음을 교부받은 자가 수취인란을 당초의 약정에 반하여 부당 또는 불법하게 보충한 경우에도 그 발행인은 보충후의 선의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그 보충의 부당 또는 불법을 가지고 대항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원고 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본건약속어음은 피고와 소외 1 양인이 1960.8.13 소외 2로부터 동인이 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대 133평 1 합지상에 신축한 동인 소유의 시장 점포중의 건평 15평 부분을 대금 3,0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가 그 대금 일부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매수인 소외 2에게 교부하려고 그의 명의로서 수취인난을 공란으로 하여 작성한 것을 그 매매를 소개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계약당시 위 소외 2의 보조자 또는 대리인 같은 행세를 한 원고보조참가인(피고의 의뢰에 의하여 위 대 및 건물에 관한 피고와 제3자간의 분쟁관계를 처리하여 피고에게 그 비용을 대여한 사실이 있었던 관계로, 피고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10분의 3의 지불권을 양도받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에게 교부하여 두었던 것인데, 동인이 이를 위 소외 2에게 교부하지 않고 자신이 계속 소지하고 있다가 그 어음면에 기재되어 있는 만기일인 1960.11.16을 경과 하였을뿐 아니라 피고와 소외 2 사이에서 그 어음발행의 원인이 되었던 전기 매매대금이 완전히 청산된 후인 1963.7월 이후에야 그 수취인난에 자기 이름을 임의로 기입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현재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니, 위 어음을 미완성의 백지어음으로서 작성되어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교부되므로써 유통과정에 놓이게 되었던것(어음의 발행)이라고 않을 수 없다. 그러한즉 어음의 유통성과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피고와 위 소외 2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삼자간의 내부관계의 여하를 불문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을 위 어음의 발행당초의 정당한 소지인이었다고 않을 수 없는만큼, 피고로서는 원고보조참가인이 그 어음의 수취인난을 당초의 약정에 반하여 부당 또는 불법히 보충(그 어음을 소외 2에 교부하였다가 동인으로부터 적법한 양도를 받었거나 그보충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없이 임의로 보충) 하였다한들 그 보충후의 선의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그 보충의 부당 또는 불법을 대항할 수는 없을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전기와 같은 사실을 확정한후 위 어음발행과정을 피고와 위 소외 2 및 원고보조참가인간의 내부관계(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원고보조참가인이 소외 2의 대리인으로 위 어음의 교부를 받었다면 동인의 임의 보충후의 피 배서인은 보호되어야 할것이다.)에만 치중하여 고찰하므로서, 피고가 그 어음의 수취인난을 소외 2로 하여금 보충시킬 의사로 발행하였던 것이라고 추정하고 동인으로부터 그 어음을 양도받었거나 수취인 보충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원고보조참가인이, 그 수취인을 함부로 보충하였던 것이라 하여 위 어음은 적법한 수취인 의 보충이 없어 아직 약속어음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단정, (원판시중의 위 어음이 만기후 원고에게 배서양도된 것이었다는 점은 별논할 사항이다)하였으니 그 단정에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론 중 이점에 관한 부분과 원고 본인의 본 논점에 관한 소론은 모두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하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소론중의 다른 부분과 원고본인 상고이유 제1,2점의 소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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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5.12.29.선고 64나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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