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독신직원의 숙식편의 시설을 위한 토지의 취득이 "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532호) 제84조의3 제3호 소정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는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 은행이 중소기업은행법 제33조 제1항 제8호 에 의하여 직원의 연수훈련과 독신직원의 숙식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2.12.21 법률 제3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소정의 "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에 해당된다.
나. 원고 은행이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상에 건축될 건물은 대규모로서 상당한 준비와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 원고 은행은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절차에 따라 공사에 관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원고 은행이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에 있다는 사실 등이 있는 경우라면 이들 사정에 의하면 원고 은행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교창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에서 "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이라 함은 동법조 소정의 법인이 관계법령과 정관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78.7.25 선고 78누1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 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 제33조 제1항 제8호 에 의하여 직원의 연수훈련과 독신직원의 숙식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취득하였다는 것이니, 위 인정사실에 따라 면제되어야 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는 없으며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 은행이 연수원과 독신자합숙소를 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6개월 이내에 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서 위 계획된 건물은 대규모로서 상당한 준비와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 원고 은행은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처리절차에 따라 설계주문 및 공사도급 등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원고 은행이 소요예산의 승인을 받게 된 경위 및 이미 1980.9.25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에 있는 사실등 여러사정을 인정하고, 이들 사정에 의하면 원고 은행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조처는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 제2항 ,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는 없다. 논지는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