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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121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4.5.15.(728),717]
판시사항

정부의 건축제한조치와 예산승인지연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부투자법인과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

판결요지

원고법인(한국전력공사)이 사원들의 사택 및 합숙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상에 그 취득후 6월이 경과한 본건 과세당시인 1981.5.12에도 사택 등을 건축하지 못한 것이 건설부의 공공건축물 및 사업용 건축물의 건축제한조치가 1979.12.말까지 계속되었고 또 정부투자기관인 원고법인이 예산회계법에 따라 위 건축에 대한 정부의 예산승인을 1981.12.31에야 비로소 얻게 된 때문이라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수계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피고, 상고인

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12.5 법률 제3102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4조 제1항 각호 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하고 제4조 제1항 제35호 에는 원고법인을 명시하고 있다(1979.12.28 법률 제3196호로써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후단 에서 " 이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동 개정법의 부칙 제1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위 추징규정은 1980.1.1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본건은 그 추징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법인의 업무용이나 비업무용의 정의에 대하여는 동법에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규정한 지방세법에 따를 것인바,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 1978.12.30 령 제9274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3 제3호 ,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라) 동시행규칙(1979.1.23 내무부령 제280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 2 제1호 에 의하면,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다만 법인이 종업원의 주거용에 공하기 위하여 사택, 기숙사, 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사원들의 사택 및 합숙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본건 토지는 취득당시에 있어서는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본건 토지를 취득한 후 6월이 경과되는 본건 과세당시인 1981.5.12에도 위 사택 및 합숙소를 건축 아니하였음이 명백한바 그 건축물을 건축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전액 정부의 투자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예산의 승인은 물론 그 집행에 있어서도 정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데 위 취득후 건설부 방침에 의하여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건축물 및 사업용 건축물의 건축제한조치가 1979.12.말까지 계속되었으며 정부투자기관인 원고법인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위 건축에 대한 정부의 예산승인을 1981.12.31에야 비로소 얻게된 점을 짐작할 수 있으니 본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견해아래 본건 토지를 비업무용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판시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나아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소론은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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