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XZ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인공폭포 사거리 교차로를 갓바위 방면에서 남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영암 방면에서 도청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2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감정결과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진단서(F,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