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14:16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우리전복 앞 편도 2차로를 광장주유소 방면에서 갓바위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가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아우디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19,030,000원이 들도록, 위 산타페 승용차 문짝 등을 수리비 1,913,02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3. 14:2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하고 목포시 신안꿈동산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광장주유소 방면에서 갓바위 터널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