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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5.07 2019고단103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협박 피고인은 2019. 8. 10. 21:10 통영시 B아파트, C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3세) 및 아들인 피해자 E(14세)이 며칠 전 집안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E에게 “새끼, 때려 죽여버릴라”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 E을 향해 흔들며 “개새끼 죽여버린다”, “내 말도 안 듣고 내 새끼 아니다”라는 등 소리치고, 부엌으로 가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여, 11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 E을 협박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처 D에 대한 협박을 부인하고 있고, D의 법정 진술이나 수사기관 진술의 구체적ㆍ세부적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D의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협박을 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들인 E은 물론 D가 며칠 전 제사에 참석하지 않은 데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 대하여도 협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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