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2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13:30경 울산 중구 B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C(63세)에게 “씨발놈 새끼 뭐 하러 왔냐 눈까리 찔러뿌까”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가한 협박행위의 내용과 방법,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