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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1.02 2016가단17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갑 제4호증에 관하여 피고들은 채무자란에 피고 B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을 뿐 상단에 계약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백지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2.경 D과 사이에 D 소유의 김포시 E 소재 F의 사우나 지하수(온천수)를 원고가 책임지고 무상으로 개발하되(위 온천수 개발 공사를 이하 ‘이 사건 김포공사’라 한다) 온천수 개발 완료시 D이 원고에게 1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김포공사를 도급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제1차계약’이라 한다). 제1조 피고 B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

제3조 300미터 굴착 완공시 2,000만 원, 500미터 굴착 완공시 2,000만 원을 지불한다.

단 60일 이내에 500미터 굴착공사를 못하였을시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제1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피고 B는 2014. 6. 12. 이 사건 김포공사에 관한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제2차계약’이라 한다). 2. 계약조건 ① 피고 B는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500미터까지 지하수개발 굴착공사를 시공하고, 굴착공사대금은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피고 B가 2014. 6. 12. 원고로부터 1,910만 원을 수령하고, 2014. 6. 12. 현재 350미터 굴착공사를 하였다.

향후 피고 B가 150미터 공사를 하고(합계 500미터) 피고 B가 굴착공사를 완료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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