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713』 피고인은 2017. 4. 27. 21:4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위치한 ‘C’ 식당 내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 던 중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66세) 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 정 715』
1. 2017. 5. 18. 21: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21:4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D( 여, 66세) 운영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향하여 “ 장사 안 해! 씨 발 놈 아 나가!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와 그 곳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5. 18. 22: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22:28 경 위 C에서, 그곳에 들어오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손님들을 향하여 “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냐
나가! ”라고 소리쳐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5. 18. 22:3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22:39 경 위 C에 다시 찾아가, “ 이 씨 발 년들!”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7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사건 발생 현장 사진, 촬영 사진 『2017 고 정 7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술서 (D)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