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28 2018가단2012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7.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7. 23.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