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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9500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4,45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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