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9500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4,45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4,450,000원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