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9.21 2017도100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의 점( 예비적 공소사실) 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 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7년 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