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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06970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A, B(중복)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2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8. 13.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보증원금을 20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0. 8. 13.로 하는 신용보증약정(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보증원금과 보증기한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보증원금은 171,000,000원, 보증기한은 2016. 2. 5.로 각 변경되었다)을 체결하였고, D, E, F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9. 8. 14.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해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5. 11. 30.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3) 이에 국민은행은 2016. 1. 7.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이자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3. 10. 국민은행에게 대출 원리금 174,144,5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D는 2015. 3. 30. 피고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엠에스라이팅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3. 31. 접수 제5468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5)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5. 7.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A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집행법원은 2017. 2. 21.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30,916,651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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