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5건의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담보로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에서 각 대출을 받았다.
2008. 6. 16. 보증금액은 180,000,000원, 보증기한은 2009. 6. 16.까지(이후 보증기한은 2019. 9. 6.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E은행에서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014. 4. 3. 보증금액은 170,000,000원, 보증기한은 2015. 4. 3.까지(이후 보증기한은 2019. 9. 27.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에서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015. 6. 18. 보증금액은 297,500,000원, 보증기한은 2016. 2. 26.까지(이후 보증기한은 2019. 9. 20.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에서 3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016. 9. 7. 보증금액은 171,000,000원, 보증기한은 2017. 9. 7.까지(이후 보증원금은 161,5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9. 9. 6.까지로 각 변경되었다)로 하는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에서 1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017. 5. 12. 보증금액은 180,000,000원, 보증기한은 2018. 5. 11.까지(이후 보증기한은 2019. 9. 27.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F은행에서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C는 2011. 3. 2.부터 2018. 11. 20.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인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9. 11. 5.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
(3) 소외 회사는 원고가 발급한 각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받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