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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52009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016,805원 및 그중 174,144,558원에 대하여 2016.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등 1) 원고는 2009. 8. 13.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보증원금을 20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0. 8. 13.로 하는 신용보증약정(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보증원금과 보증기한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보증원금은 171,000,000원, 보증기한은 2016. 2. 5.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2009. 8. 1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해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2)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 ④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 C,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권 발생 1) 피고 A은 2015. 11. 30. 이 사건 대출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2) 국민은행은 2016. 1. 7. 원고에게, 피고 A의 이자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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