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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4 2014고정9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00:45경 대구 달서구 B,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위 식당 종업원 E와 대화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하여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철재 테이블과 철재의자를 들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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