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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0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02:2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에어콘 바람이 새어 나간다고 문을 확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친구와 몸싸움을 하여 테이블이 밀리고, 종업원에게 사장을 불러오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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