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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22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08. 23:25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 찾아 갔으나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36세, 여)가 평소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의 행실을 문제 삼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나를 못 오게 하느냐 죽인다

“ 라고 큰소리를 쳤고, 옆에 있던 손님이 이를 말리면서 내보내려고 하자 손으로 테이블을 쳐서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벽에 있던 액자를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가게 밖으로 나가 테이블 의자를 들고 치킨가게 입구 앞에서 "다 죽인다

"라고 하면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9. 00:01경부터 같은 날 00:11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과 업주인 위 피해자를 향해 '니가 먼데 나한테 그러느냐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를 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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