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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4노21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894,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현금으로 받은 액수는 공소장에 기재된 7,416,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2012. 5. 17. 피해자와 채무액을 23,000,000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② 위 채무액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면서 이자 명목으로 600,000원을 더 주기로 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14,984,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현금이 많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이 얼마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합계 7,416,000원(공정증서 채무액 23,000,0000원 - 이자 명목 600,000원 - 송금된 금액 14,984,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22,40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자와 변제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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