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발 사업 내용에 대해 고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사업에 사용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① J는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15억여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대출금(11억여 원) 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에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그런데 J의 당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는 피고인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아는 바도 없고, 피고인이 중도금 대신 승계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의 대출을 승계하지 않았으며 단지 그에 관한 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 정도를 한 번 준 것 뿐인데, 그 상태에서 J가 피고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해 주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설계사무소의 Q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J는 그 이유나 경위에 관해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변명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③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