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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노36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역할분담을 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A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인지대를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G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2008. 3.경 피해자에게 국가소송에 필요한 인지대를 빌려달라는 말을 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토지조사부 관련 자료를 보내기도 한 점, ③ B은 피고인으로부터 국가소송에 필요한 인지대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었고, B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인지대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2008. 4. 21.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500만 원을 치과치료비 명목으로 B에게, 같은 달 22. 1,000만 원을 토지조사부 용역비 명목으로 K에게 각 송금하였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고, 그 중 일부를 국가소송비용 명목으로 지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국가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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