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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노42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2009. 12. 23.자 5,500만 원 사기의 점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손해배상 공탁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부인하다가 2회 조사시 위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3회 조사시 교통사고 발생사실에 관하여 인정하는 등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점, ② 피고인은 부산집 공사대금으로 위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돈을 받은 후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3,670만 원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및 공사내역은 과장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③ 피해자는 별도로 1억 1,000만 원 상당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상당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9. 12. 23.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13. 4. 17.자 2.200만 원 사기의 점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부산집 임차인 F과의 손해배상 소송 공탁금으로 2,2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부인하다가 2회 조사시 위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점, ② 피고인은 상속등기에 협조해 준 대가로 위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상속등기는 위 돈을 받은 후인 2013. 5. 9.에서야 마쳐져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4. 17.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2013. 4. 18.자 453만 원 사기의 점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부산집 과태료로 453만 원을 주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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