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41,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이하 ‘피고 교육청’이라 한다)은 2015. 11. 4.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수차례 구 문경학생야영장(이하 ‘이 사건 대부재산’이라 한다) 유상대부를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위 입찰 공고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 아 래 - 2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사전에 대부재산의 현장 및 도시계획저촉 등 토지이용에 관한 행정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고 열람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허가 및 대부재산의 제반사항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간과한 결과로 발생한 책임은 우리교육지원청이 지지 아니합니다.
나. 낙찰자가 다른 법령이나 행정상 제한사항에 의한 요건미비로 대부 제한이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교육지원청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원고는 위 입찰에 응찰한 결과 2015년 12월경 피고 교육청과 사이에 이 사건 대부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연간 대부료 41,2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4,120,000원 합계 45,3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대부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1조 (대부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으로 한다.
제2조 (대부기간) 대부기간은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5년간으로 한다.
제3조 (대부료 및 부가가치세) 대부료는 연액 41,2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제12조 (대부계약의 해제해지요청) 이 계약기간 중 을(원고)이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갑(피고 교육청)은 을의 과납금을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