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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6 2015나200275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재산 입찰 공고 ⑴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434, 363-4, 388, 592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장치, 공작물 등(이하 ‘이 사건 대부재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⑵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국유재산인 이 사건 대부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을 위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9. 2. 20. 국유재산 등의 인터넷 공매 사이트에 이 사건 대부재산에 관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등록하였다.

⑶ 이 사건 입찰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기본정보 물건종류 부동산 처분방식 임대(대부) 입찰집행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 A 물건정보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434, 363-4, 388, 592 면적 건물 7,439.11㎡, 토지 대지 329,345㎡ 이용현황 과거 KT&G 중앙연구원 원료연구소 및 연구소 부지로 이용하였으며, 현재 농경지 및 사무실, 온실, 건조실 유 기타사항 현장방문 후 입찰요망, 농경지, 건물(사무실, 건조실, 온실, 수위실 등), 기계장치(27점), 공작물(38점)이 있으며 모두 대부입찰대상에 포함되며 현 상태대로 대부하는 조건임.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므로 대부시 행위제한사항에 저촉되지 않게 사용해야 함에 유의. 농경지를 제외한 부분의 최초 대부료 (311,013,400원)에는 별도 부가세 있음. 조사일자 2008. 11. 21. 최초예정가액 432,671,000원

나. 대부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09. 3. 6.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부재산을 대부기간 2009. 3. 6.부터 2014. 3. 5.까지, 대부료 450,000,000원, 부가가치세 32,347,000원으로 정하여 대부받는 내용의 대부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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