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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구합22267
원상복구명령처분 취소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부계약의 체결 및 갱신 1) 원고는 2001. 12.경 피고와 공유재산(일반재산)인 문경시 B리(이하 ‘B리’라고 한다

) C 전 562㎡, D 전 651㎡, E 전 1,524㎡, F 전 2,863㎡, G 전 701㎡, H 전 1,233㎡, I 전 889㎡에 대하여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대부계약은 2007. 12.경 및 2012. 12. 29.경 각 갱신되어 그 계약기간이 2017. 12. 31. 만료되었다.

나. 선행 소송의 경과 1) 그런데 원고는 위 대부계약의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J 임야 345,719㎡ 중 1,801㎡, C 전 562㎡, D 전 651㎡, E 전 1,524㎡, H 전 1,233㎡, I 전 889㎡를 점유사용하여 왔다(이하 위 토지 중 H 전 1,233㎡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이를 제외한 토지를 ‘나머지 토지’라고 한다

). 2) 이에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는 2016. 10. 20. 원고에게 위 대부계약의 내용과 달리 실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 즉 J 임야 345,719㎡ 중 1,801㎡에 대하여 산지복구명령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산지복구명령에 불복하여 2017. 2. 27.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493)에 위 산지복구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 4) 위 법원은 2017. 6. 13. 원고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조정을 권고하였다.

조 정 권 고 안

1. 피고는 원고에게, J 임야 345,719㎡ 중 별지

1. (특수)지적현황측량성과도상 표시 점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081㎡에 대하여, C, D, E, H, I 토지와 함께, 대부기간 : 2018. 1. 1.부터 2022. 12. 31.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 경작 대부료 : 연액 매년 대부료 조정액(선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부하기로 한다.

2.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선내 ‘ㄴ’부분 1,081㎡에 대하여 2016. 11. 8.(2017. 2. 10. 연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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