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및 중앙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양건설'이라 한다
)는 2008. 12. 4.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김포양촌 Aa-6BL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공사(이하 ‘원도급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다가 이를 완료하지 못하고 2010. 5.경 부도가 났다. 이에 남양건설의 공사이행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2010. 6. 15. 피고 및 중앙건설 주식회사(이하 '중앙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와 중앙건설이 결성한 공동수급체를 보증이행업체로 선정하여 원도급공사를 계속하게 하는 보증시공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및 중앙건설은 위 보증시공위탁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원도급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2,622,900,000원, 준공일자 2011. 9. 6.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성운기공과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지급합의 등 1) 성운기공과의 하도급계약 체결 피고 및 중앙건설은 성운기공 주식회사(이하 '성운기공'이라 한다
)와 사이에, 2010. 7. 2. 원도급공사 중 소방설비공사2공구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52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7. 2.부터 2011. 9. 6.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2010. 7. 15. 원도급공사 중 기계설비공사2공구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95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7. 15.부터 2011. 9. 6.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한편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2011. 5. 3.경 공기연장 및 품목별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을 각 101,000,000원 증감(위 금액만큼 소방설비공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