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07:55 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 지하철 1호 선 회룡역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 지하철 1호 선 도봉산 역까지 사이의 인천 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 여, 18세) 의 뒤에 가까이 다가가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본 뒤 그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직업이 범행 장소와 관련이 있어 처신을 보다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듭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