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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09 2016고단47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08:30 경부터 같은 날 08:35 경까지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에서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에 있는 도봉산 역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1호 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 여, 45세) 의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비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검거 경위서

1. 범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지하철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으로 저질러 지는 범행으로 다른 일시적 강제 추행 이상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는 전과도 16회나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집행을 유예하며 수강명령 외에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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