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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315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2. 12. 26. 1,000만 원, 2003. 3. 25., 2003. 7. 25., 2004. 5. 25. 각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6. 6.경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830만 원을 지급하고, 2006. 7.경부터 2015. 6.경까지 총 69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처인 C과 아들인 D은 2006.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06. 6.경까지의 이자 명목으로 1,83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06. 7.경부터 2015. 6.경까지 108개월간의 미지급 이자 5,400만 원에서 69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2,100,000원(원금 2,500만 원+미지급 이자 5,400만 원-지급이자 690만 원) 및 그 중 원금 2,500만 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6. 6.경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83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채권자 중 1인인 E가 암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자 원고는 피고가 E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탕감 및 원금만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후 피고가 원고에게 69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미지급 대여금은 1,810만 원(2,500만 원-69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 주장과 같이 E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탕감 및 원금만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는지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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