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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4031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죄 피고인은 2010. 6. 8.경 르노삼성자동차 전주지점에서 C NEW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600만 원을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2개월 동안 매월 442,027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2,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3.까지 4,462,139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1. 6.경 전주시 아중리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지인 D에게 1,000만원을 받고 인도하여 D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처분하게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E동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2. 5.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F에서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서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2. 5. 14.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채무원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 등록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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