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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24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가출한 C(여, 17세), D(여, 17세), E(18세)와 함께 2012. 1.경 F(여, 17세)으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남자들과 속칭 ‘조건만남’이라는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F이 벌어 온 돈으로 피고인, E 등의 숙식을 해결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E는 인터넷 ‘버디버디’, ‘세이클럽’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나이 19살, 한번에 10만 원, 만나러 와라’는 채팅방을 만들어 남자가 연락을 해오면 C, D의 휴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C, D은 전화를 걸어 온 그 남자와 약속장소를 정하고, 피고인은 렌트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F을 그 남자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약속장소로 데려다 주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E는 2012. 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버디버디’ 사이트를 통해 G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C, D은 G에게 부천시 H 부근에서 만나자고 말하고, 피고인은 F을 그 건물까지 데려다 주어 F으로 하여금 2012. 2. 3. 21:00경 부천시 H 인근 I여인숙에서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G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D과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G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E, C, D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던 피해자 F이 피해자 J(17세)을 만나면서 더 이상 조건만남을 하지 않은 채 J과 함께 도망가 버리자, J을 찾아주겠다며 J의 어머니로 하여금 소방서에 J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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