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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26 2013고단70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10. 3.부터 2012. 6. 30.까지 경주시 E 소재 주식회사 B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기계부품 제조ㆍ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09. 12. 30.까지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티앤엑스중공업에 세금계산서 9매 1,288,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30.경까지 별지

1.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9,212,067,193원 상당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피고인은 2009. 10. 2.경 주식회사 세명중공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9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0.경까지 별지

2. ‘허위세금계산서 내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억 5,93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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