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모텔과 E사우나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D모텔과 E사우나가 내 건물인데, 자금이 없어 공사를 할 수 없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 늦어도 2007. 1. 초순까지는 무조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6. 6. 14.경 위 E모텔의 소유권이 G의 동생인 H에게 이전되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 3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서구 I아파트 19세대와 관련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J인데, 나에게 3,000만 원만 있으면 J한테 아파트 사업권을 가져올 수 있다. 기존에 빌렸던 2,5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으로 갚아 줄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사업부지가 2006. 2. 27. 공매로 한국상호저축은행에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피고인이 J에게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