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대주가 이와 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지급받은 이자 중 정당한 이율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차주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6. 12. 29. 2억 원을 대여하면서 2007. 6. 30.까지 이자 1억 5,000만 원을 부가하여 반환받고 만일 위 변제기까지 원금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원금에 대하여 월 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피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9. 29. 339,076,255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구 이자제한법(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되고 2007. 6. 30. 시행되어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