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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3.12.선고 2013다637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3다6372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판결선고

2015. 3. 12.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대주가 이와 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받은 경

우에 지급받은 이자 중 정당한 이율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차주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6. 12. 29. 2억 원을 대여하면서 2007. 6. 30.까지 이자 1억 5,000만 원을 부가하여 반환받고 만일 위 변제기까지 원금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원금에 대하여 월 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피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9. 29. 339,076,255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구 이자제한법(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되고 2007. 6, 30. 시행되어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 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07. 6. 28. 대통령령 제20118호로 제정되어 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위 약정이자 중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령한 배당금 중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까지 연 30%의 범위 내의 이자 및 변제기 다음날부터 배당일까지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앞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이자약정은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 연 150%에 육박하여 지나치게 높은 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자율에 관한 법령의 규제가 이루어진 시기와 정도를 비롯한 위 대여 당시의 경제적 · 사회적 여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위 대여 후에 제정되어 위 변제기에 비로소 시행된 구 이자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정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근거로 위 이자 약정 중 연 30%를 초과하여 수수하기로 한 부분 전체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정당한 이율을 초과하는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 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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