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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103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17.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8. 30. 피고들의 D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함께 수취인을 D으로 한, 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동 작성 증서 제273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5. D에게 위 대여금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같은 2017. 6. 2.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C은 D의 채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는 것으로 위 구상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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