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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200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경 C, D과 함께 자동차 부품 유통업을 하는 주식회사 E(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F)를 운영하기로 약속한 후, 2012. 6. 18. 경부터 처인 G을 위 회사의 이사로 등기하고, 2014. 3. 6. 경부터 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으며 2012. 6. 18. 경부터 실제 위 회사의 운영자로서 거래처에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25.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회사 자본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사업을 위하여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2. 10. 20. 경부터 2014. 2. 13. 경까지 사이에 23회에 걸쳐 50,632,97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7.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거래처에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J( 실질적 운영자 : 피고인 )를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부품 납품 처인 주식회사 에스케이엔 카에 피해자 회사는 더 이상 납품능력이 없으니 J 명의로 납품하겠다고

말한 후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인 K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납품 받아 이를 주식회사 에스케이엔 카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30.까지 매입 가액 합계 581,931,316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매출 가액 616,264,260원에 납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주거래 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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