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경 무역금융 사기대출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무역금융 은행 대출 서류에 연대 보증인으로 입보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D는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기 위해 주식회사 E을 위장 설립한 후 무역금융 사기대출 브로커인 F에게 사기대출을 의뢰한 후 피고인을 위 E의 지분을 보유한 속칭 바지 임원으로서, 연대 보증인으로 입보하고, G은 F의 지시에 따라 E의 국내 수출 실적을 허위로 만들고, H은 I를 F에게 소개해 주고, I는 우리은행 일산 중앙동 지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무역금융 대출을 부탁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한 후 허위의 수출 실적을 근거로 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명의의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G, I, H, 성명 불상자( 일명 ‘C’) 등과 2008. 10. 15. 고양시 일산구 중앙동에 있는 우리은행 일산 중앙동 지점에서, 위 E 명의로 수출신용 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 상사 현황 표상 국내 수출 실적 : 2007년 12월 기준( 품목 : 원단), J 1억 2천 5백만 원, ( 주) 원 상통상 2억 4천 2백만 원, ( 주) 영신 디에스 1억 6천만 원, 2008년 12월 기준 J 3억 원, ( 주) 원 상통상 4억 원, ( 주) 영신 디에스 3억 원을 판매, 주요 구매처로는 2007년 12월 기준( 품목 : 원단) ( 주) 지엔티 2억 7백만 원, ( 주) 이 림 시 앤 아이 1억 1천 7백만 원, ( 주) 성신 씨 앤디 외 4백만 원 상당 구매하였다.
” 라는 허위 내용의 수출 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 한도 1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