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5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04:19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과 말다툼하다가 E 등 2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야 임 마. 저 새끼는 왜 날 음주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범인 취급하느냐.
야 이 새끼야.”, “ 어떤 새끼가 신고를 했느냐.
괜히 순찰 돌다가 보고 시비하는 거 아니냐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