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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6 2017고단10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20:4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 누가 신고를 했느냐,

왜 출동했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배 부분으로 경사 G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경사 G의 팔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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