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에서 상담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이 치과 환자로 피고인이 일하던 치과에 방문하게 되면서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7.경에 이미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799만 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는 등 금융기관 및 주변 사람들에게 약 1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달 수 백만 원의 상환금을 지불하여야 함에도 월급으로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있는 외에는 달리 보유하는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지인 D을 통하여 2억 원 가량 투자한 대북관련사업은 2010. 6.경 이후로 사실상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고 있었고, D도 2010. 7.초순경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제로는 연인관계에 있는 다른 남성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으로써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9. 안산시 일원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E에게 돈을 빌려 D이라는 사람에게 투자했는데 돈이 회수가 잘 안되고 있다. 그런데 E이 돈을 빨리 변제하라고 계속 독촉하여 너무 힘들다. E에게 돈을 변제하려고 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빨리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E의 채무를 상환할 의사가 없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을 돌려막기하고 남은 돈을 다시 D에게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9. 200만 원, 2010.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