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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5022984
선급금보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4. 11. 10. 타임건설 주식회사(2017.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하합18호로 파산선고를 받음)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5,879,500,000원, 준공예정일 2016. 5. 20., 선급금 587,95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타임건설은 2014. 11. 20. 피고와 사이에 타임건설의 원고들에 대한 선급금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587,950,000원, 보증기간 2014. 11. 20.부터 2016. 5. 20.까지로 정한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선급금보증서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2014. 11. 25. 타임건설에게 선급금으로 587,95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이후 타임건설은 2014. 12. 22. 주식회사 지토건(이하 ‘지토건’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665,500,000원, 공사기간 2014. 12. 22.부터 2016. 5.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타임건설의 기성금 청구 및 원고들의 계약 해지 (1) 타임건설은 2015. 1. 30. 원고들에게 1차 기성금으로 348,700,000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들은 타임건설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제금액 21,406,000원과 선급금 34,8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2,424,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타임건설은 2015.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46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5. 5. 13. 원고들에게 2차 기성금을 67,650,000원으로 정한 후 선급금 6,765,000원을 공제한 60,885,000원을 청구하였다.

(3) 이에 원고들은 2015. 4. 24. 타임건설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수급인의 부도 또는 부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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