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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1 2017고단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02: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부흥 중고 교 사거리를 송정 쪽에서 해운대문화회관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8 세) 이 운전하는 미등록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지만,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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