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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일 운수 소속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1:2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51에 있는 영광 통 사거리 교차로를 광산 경찰서 방면에서 송정 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 사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해자 E( 여, 67세) 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지켜 자동차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마침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2007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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