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경 광명시 B 오피스텔 1 층 703호에서, 피해자 C에게 ‘ 관악구 청 등과 직접 계약을 맺어 관공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보증금을 주면 지 입을 들어와 구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운반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악 구청 등 관공서와 직접 음식물 쓰레기 운반 관련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고, 음식물 쓰레기 운반에 적합한 영업용 화물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관공서와 사이에 쓰레기 운반하는 계약을 맺게 해 주거나 관공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운반하는 업무를 전 속적으로 맡게 해 주거나 지 입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지 입 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10. 25. 피고인이 지정하는 D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C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약정서, 거래 명세표, 수사보고 (F 대표 G 진술 청취)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