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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5 2015노9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해자는 원심 판시 지 입계약 체결에 앞서 지 입조건 뿐만 아니라 차량에 설정된 권리관계를 알면서도 계약에 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기망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상가 217호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집 및 운반업을 하는 개인사업 등록 자 D의 운영자 이면서, 수집한 음식물 쓰레기로 비료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E의 각자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은 주식회사 E과 지 입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주식회사 E 소유인 G 5 톤 메가 트럭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내용의 지 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매매 계약서와 화물자동차 위 수탁 관리 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트럭에는 채권 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E에서 2009. 4. 경부터 2010. 4. 경까지 직원들의 연금과 건강 보험료 약 1,550만원을 체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평 택지 사에서 2010. 5. 11. 설정한 압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매매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위 트럭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피해 자로부터 2011. 11. 21.부터 같은 달 22.에 걸쳐 차량매매대금 및 지 입 보증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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